국제금융연구

윤리규정
윤리규정
윤리규정
국제금융연구의 윤리규정은 회원 및 비회원 가운데 논문 투고를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 및 내용
편집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한국국제금융학회 학회장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연구결과임 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기록할 수 없다.
3) 동일한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출판할 수 없으며 이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를 포함한다.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심사 대상 논문은 발간 전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을 편집위원장이 논문 기고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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