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연구

편집위원회규칙
편집방침
경제학 및 국제금융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는 누구나 게재할 수 있으나, 투고논문은 ‘논문기고요령’을 따라야 한다.
투고 가능 논문
다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그리고 기타의 간행물로 이미 발간되었거나 또는 발간예정인 논문은 투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는 게재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및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이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회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며 국제금융학회의 임원이 된다.
윤리위원회 겸임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겸임하며 ‘윤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편집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정례회의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편집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 부재 시 편집위원 중 연장자가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4) 편집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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