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운영규정
2009년 6월 24일 제정
2021년 8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금융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금융 및 이와 관련되는 이론과 정책의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등을 통해 학계의 발전 및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두고, 주 사무소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2 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국제금융 동향 분석 및 발표
② 국제금융 이론과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발표
③ 학술대회 및 공익 목적의정책세미나 개최
④ 학술지의 발간
⑤ 국제금융관련 우수연구에 대한 포상
⑥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⑦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① 정회원은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교육기관에서 국제금융 및 관련 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교육직을 가진 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서 국제금융에 관련되는 업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납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정회원이 된 후 신분에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준회원은 제①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다.
③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이다.
④특별회원은 국제금융 관련 분야에서의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 또는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운영이사회가 결정한다.
제7조(회비)
정회원 및 기관회원의 회비 금액은 당해연도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정책 및 학술발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가. 납입 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다.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② 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제 4 장 총회
제10조(총회)
① 본회는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및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해산
나. 정관 개정
다. 정관에 정한 사항의 의결
라.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마. 감사의 선출
바. 회원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규정
사. 기타 상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메일,
    전자투표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④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물리적인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거나,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은 개최일 1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⑥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및 참석한 등기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 5 장 기구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 4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결정된 이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② 이사회는 특별회원의 선출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 명예이사의 추대, 회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의사를 표현한 경우를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및 참석한 등기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2조(운영이사회)
① 상설기구로서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운영이사회를 두되,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이사회의 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이사회는 정회원, 기관회원의 입회승인 및 회원의 회비, 임시총회의 소집, 회장 후보의 추천, 회장이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총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두며, 임기는 회장은 1년, 부회장은 2년이다.
① 회장은 선임 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후보 1인에 대하여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회장의 선출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번 총회에서 회원에게 발표한다.
제14조(임원의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에 관례에 따라 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권한을 대행하며, 회장의 임기만료시 회장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과반수가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① 본회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공헌이 큰 회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의 임면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유급직원의 급여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회계)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③ 매년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2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류의 작성 및 비치)
본회는 회원명부 및 본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기부금 자료의 제출 및 공개)
기부금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3조(해산)
본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24조(수입의 사용)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발효일자
1. 이 정관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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